이에 금감원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모니터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점포의 문제점을 고객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 미흡․저조회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미흡 또는 저조한 판매회사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감원은 미흡·저조한 회사는 직접 MOU를 체결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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