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께 발표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1000원 단위 소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를 내야하는 가맹점 업주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세업소의 업주들이 금융당국에 이 같은 벌칙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지적을 누차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 결제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도 유래가 없는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액결제를 무조건 현금만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올 수 있어 결국 가맹점에서 소액 신용카드 수납 거부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안 발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총 매출건수 6억 9000건 중 1만원 이하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2억건)이며, 5000원 이하는 14.5%(1억건)다.
매출 금액은 전체 40조 8000억원에서 1만원 이하가 1조원(2.7%), 5000원 이하가 3000억원(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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