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하더라도 업주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관용)는 12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음식점 홍보를 위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업주 몰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설거지와 점포정리로 바빠 인식하지 못했고, 주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했어도 음식점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밖에도 피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음식점에서 김모(17)군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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