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금품·향응 준 뒤 협박'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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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금품·향응 준 뒤 협박' 경찰관 구속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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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순찰요원 유모(44)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자신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던 동료 경찰관 송모(41)씨와 이모(46)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고급한정식집과 주점에서 접대 받고 돈이 든 통장을 받아도 되는 거냐. 검찰에 진정해서 구속시키려하니 옷 벗을 각오하라"고 협박해 송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또 송씨와 이씨에게 "명예퇴직금과 1년치 연봉 등 3억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 "검찰 선후배들에게 첩보를 주면 100% 구속이다", "이 사실을 건달들에게 팔면 돈 더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8월 초 근무지 청문감사실에서 개인정보유출과 음주추태 문제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와 이씨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당한 송씨와 이씨는 경찰청 감사실에 유씨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동시에 공갈 혐의로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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