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2880여만원 상당의 기증받은 도서 2570권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기증받은 도서 중 중복된 책의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해두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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