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금호생명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민유성(57) 전 산업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행장 등은 2009년 12월31일 주당 순자산가치가 -152원에 불과한 금호생명 주식 96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 회사에 2589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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