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0)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 행동,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모 노래방에서 이모(45)씨가 자신의 방으로 잘못 찾아온 것이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이씨와 이씨의 친구 등 2명을 수차례 찔러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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