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현행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관할 동사무소의 공무원 앞에서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단체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주민등록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제도"라며 "그 목적 역시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으로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일탈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헌재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정부에 충분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칩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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