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23일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의붓딸을 6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3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의붓딸을 부인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안방과 욕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모녀가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중 딸이 피해 사실을 얘기한 이후 사실을 알고 신고를 받아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해 이를 입증했다.
한편 부산의 모 보호센터에서 안정을 취하며, 경찰에서 연계한 전문심리상담사,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불안한 심리상태를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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