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등 의안에 대한 심의한 결과 최대 관심사인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 소식을 들은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회원들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빠져 나오는 교육의원들에게 부결사유를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20여분이 지난 뒤 운동본부 회원들은 본회의 방해 의도는 없다며 일단 본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빠져주면서 11시 예정된 본의회가 10여분 늦게 진행됐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일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교사의 교권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북의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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