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가방이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가방으로 둔갑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최모(51)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외 명품 짝퉁 가방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을 개설하고 짝퉁 가방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시가 30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입점업체로 위장한 대포 법인 명의로 짝퉁 가방을 판매하고, 물품 배송도 비밀 컨테이너 창고에서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특가 상품으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짝퉁 가방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과 짝퉁 가방을 정품 가방으로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동종 범죄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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