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원장은 금융정책 최고책임자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이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떡값으로 받은 2000만원 중 1200만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명절을 전후해 100만∼200만원을 받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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