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아리랑TV 부국장 원모(46)씨와 팀장 민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6년 12월~2007년 11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들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제작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해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민씨는 2005년 1월~지난해 12월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 2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 조사결과 이들 외 다른 3명의 PD도 허위 인건비를 받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고 방송국 측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작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잘못된 관행을 밝혀내 경종을 가한 것"이라며 "이 방송국의 제작비의 90% 이상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만큼 정당한 제작비 집행을 담보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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