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당 김남수’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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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구당 김남수’ 원고 승소 판결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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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29일 '뜸치료의 대가'로 불리는 구당 김남수(96)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 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려했고, 이어진 송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교육청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상 침뜸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지만, 이를 근거로 요건을 갖춰 신고한 인터넷 침뜸 강의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인지를 놓고 한의학계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구당이 자신의 뜸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재판관 7(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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