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3년 9월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 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려했고, 이어진 송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교육청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상 침뜸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지만, 이를 근거로 요건을 갖춰 신고한 인터넷 침뜸 강의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인지를 놓고 한의학계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구당이 자신의 뜸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재판관 7(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