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관련 2차 타당성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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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관련 2차 타당성조사’ 의뢰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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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면적 조감도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B/C 비율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재검토 및 경제성 제고방안 검토를 마치고 2차 타당성조사를 25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전체적 부적정, 1-1공구는 방재사업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의결 된 바 있으나, 1-2공구는 북측수로 수질개선 사업의 시급성, 해양생태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도시 위상제고 등을 감안하여 지속 추진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에서는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3만㎡)의 위치변경(9공구 북측수로 → 6공구 호수)을 통하여 경제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지역주민간담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 3월 공사착공 예정인 1-1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금년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더 나아가 2단계 구간(인천대학교 남측)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핵심구간으로 300척 규모의 마리나시설,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인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한편,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방재·수질개선을 넘어 도시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양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협의하여 2차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차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을 수행했으나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하는 것으로 기 수행된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 해 수행하는 행정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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