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1998~2004년 쌍용양회 최고경영자로 계열사에 무단으로 182억여원을 지원하고도 출금결의서 등의 회계처리로 이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처럼 조작했다"며 "기업 경영에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개인적 취득 목적이 없었던 점과 2004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점, 현재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양회의 자금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 지원한 혐의와 국민엔터프라이즈로부터 7억원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 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쌍용양회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영 위기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리가 있다"며 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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