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김석원 전 쌍용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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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김석원 전 쌍용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집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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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일 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1998~2004년 쌍용양회 최고경영자로 계열사에 무단으로 182억여원을 지원하고도 출금결의서 등의 회계처리로 이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처럼 조작했다"며 "기업 경영에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저해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개인적 취득 목적이 없었던 점과 2004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점, 현재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양회의 자금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 지원한 혐의와 국민엔터프라이즈로부터 7억원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1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형이 감면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 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쌍용양회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영 위기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리가 있다"며 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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