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아파트, 배달업체 승강기 이용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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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아파트, 배달업체 승강기 이용료 요구 논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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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우유배달업체에게 매달 20만원씩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동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신문과 우유배달업체에게 매달 20만원씩 승강기 이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측은 주민들을 위한 승강기가 매일 배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전기세, 유지보수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우유 대리점, 신문 지국,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에 승강기 사용료를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업체에 보낸 상태다.

하지만 우유·신문 대리점 등은 승강기 이용료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아파트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240만원에 달해 이런 요구가 다른 아파트까지 번질 경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리점측은 승강기 사용료를 내야 하는 업종에서 택배, 음식배달 등 업종은 빠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우리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아파트는 이삿짐센터 등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다. 승강기는 주민의 안전과 제일 직결돼 있는 시설이라 유지보수비 등 돈 들어가는 것이 많다"며 이용료 부과의사를 명확히 했다 .

이에 대해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일일이 각 가정에 배달을 않고 우편함 등에 넣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려와 가져가야 한다"며 "이때도 승강기를 이용할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이용료를 꼭 내야한다면 아예 A아파트에서는 배달 거래를 중지하는 최후의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승강기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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