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40분께 충주시 칠금동 한 식당에서 A(41)씨가 분신을 시도해 숨졌으며, A씨의 부인 B(39)씨가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업무와 관련해 후배 2명과 언쟁을 벌였고, 후배들이 식당을 나간 뒤 식당 안에 있던 석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목격자 C(49)씨는 경찰에서 "식당 앞을 지나는데 팔에 불이 붙은 아주머니가 안에서 뛰쳐나와 확인해보니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 불에 타고 있어 입고 있던 옷으로 불을 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부인과 목격자 C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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