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 5381개소 대상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5개월간),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와 관련 점검 대상은 총 5381개소로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市 및 군‧구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비자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 영업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그리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정연용 보건복지국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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