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하늘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대에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에 불을 지른 A(33)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30분께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B(38·여)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트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차장 일부가 탔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B씨의 차량이 전소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 B씨와 남자 문제로 다퉈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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