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폭행을 한 인청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인천남부경찰서는 7일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4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바깥쪽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다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B씨가 이를 말리자 가슴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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