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큰 별 지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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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큰 별 지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향방은?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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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율 17.84% 불과해
한진 오너일가, KCGI와 경영권 분쟁 심화 예상
대한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한진 오너일가가 들고 있는 지분 비율이 낮은데다, 2대 주주로 오른 강성부 펀드(KCGI)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태엿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8일(현지시간) 새벽 0시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폐질환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폐질환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이날 사장단 중심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그룹 전체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비롯해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한진칼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서용원 (주)한진 사장,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 등이 당분간 그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조 회장은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통해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그의 별세와 그에 따른 상속 과정에서 3세 경영을 앞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인하학원 등이 배치돼 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이 17.84%, 조원태 사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2.31%, 2.30%를 들고 있다.

조 회장의 주식을 삼남매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율 50%에 특별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30%가 적용된다. 이를 납부할 경우 삼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조 회장 보유주식 일부는 담보계약이 맺어져 있다. 150만주(2.54%)는 하나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100만주(1.69%)는 종로세무서에 연부연납 담보로 잡혀 있다. 이는 과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유예됐던 세금으로 보인다. 이 주식이 상속된다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삼남매 지분도 담보로 묶여 있다. 최대주주 측 지분 중 담보 제공된 주식은 458만7235주(7.75%)에 이른다.

물론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만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2만6698주(2.4%)를 보유하고 있고, 한진 주식도 6.87%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속세를 내고 나면 한진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분을 사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세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으로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178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조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분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진칼의 2대 주주(13.47%)인 KCGI는 조 회장의 별세로 또 한번의 기회를 잡게 됐다. 앞서 KCGI는 한진그룹에게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고,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한 차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이 한진의 손을 들어주며 실패했다. 이후 KCGI는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라며 “상속세 관련 할증과 잡부를 위한 현금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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