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배판매 논란에 휩싸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청사내 담배판매는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터(건강마을·건강직장)만들기 공모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탁상 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 공무원 상조회는 시청 청사 1층 민원실 한 창구에서 지난 수 년 동안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 창구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판매·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판매를 맡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임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 측은 “담배를 민원실에서 파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단지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판매한 것인데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판매 중지’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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