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조규설 판사는 파지를 주지 않는다며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고모(5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5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김모(57)씨의 마트 앞 노상에서 김씨가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에게 파지를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손님을 내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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