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고지운임 각각 다르고 카드 결제하면 600원 추가결제
[매일일보=권희진 기자]KTX 열차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시 코레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임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열차표를 예매한 결과, 홈페이지 영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금액이 각각 다르게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운임이 4만 5500원일 경우 30% 할인 적용을 받아 3만 1200원이지만 영수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600원이 더 많은 3만 1800원이었던 것,
이밖에도 홈 티켓으로 발권해도 금액이 달랐으며 홈페이지와 어플에서도 운임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매 반환 요청 후 취소 금액도 결제 금액과 달랐다는 것.
이와 관련 신용카드 관계자 측은 카드 승인 취소 전표에 따른 데 대한 반환 수수료의 경우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실제로 가격 차이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달했다.
25일 코레일 대전 본부 관계자는 <매일일보>의 입장 확인에 대해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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