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체크리스트 모범사례 마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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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체크리스트 모범사례 마련 배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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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동준 기자] 앞으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석을 달 때 지분율 과반 미만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사유와 지분율 과반소유 기업에 대한 연결 제외 사유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본격 공시되기에 앞서 기업들의 원활한 주석사항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체크리스트와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공시시 놓치기 쉬운 항목과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미 공시된 K-IFRS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율․요약재무정보 등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한 항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체크리스크를 제시하게 된 것.

K-IFRS 연결 및 지분법 공시사항 체크리스트는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체크리스크는 K-IFRS에서 요구하는 주요 연결관련 공시사항, 지분법 공시사항 및 K-IFRS에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정보이용자들이 공시요구하는 항목 등 모두 12개 항목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체크리스트를 기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회계법인에 배포(1월중)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배포한 'K-IFRS 재무공시 체크리스트'와 금번 체크리스트 위주로 상장사의 2011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일제검검 4~5월 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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