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분 기준은 항상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정책, 과학발전 정도 등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면서 "식품과 달리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 등 약사들은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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