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제한'제도가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김영 증권상품시장부 상품관리팀장은 13일 배포자료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라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1주일 전에 관련 내용을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와 협조해 홈페이지·HTS 등을 통해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LP를 위한 호가를 시장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 선에서 제출할 수 있게했다. 기존에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20%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20% 이내로 제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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