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신건강상 장애요인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가 도입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하고,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 정기검진시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즉 지금은 정기적인 상담 또는 가벼운 약물 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든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든 상관없이 똑 같이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돼 각종 법령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의 개념을 세분화함으로써 사회, 직업활동에 지장을 적게 미치는 경증질환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