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생명보험사 임직원에 내린 문책, 경고 등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임원 6명이 4번, 직원 20명이 8번 등 총 26명의 임원이 12번의 문책을 받았다.
삼성생명에 다음으로 임직원 문책 수가 많은 생보사는 ING, PC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였다. ING생명의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고 PCA생명인은 금융사고를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는 제재 순위 상위 10개사 중 5개사를 차지해 시장 점유율 대비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불완전 판매 구조와 불합리한 이율,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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