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우선 피의자 우모(42·중국 조선족)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범행 수법이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나 여성실종·살해사건 등에 대해 전국 일선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우 씨가 국내에 체류했던 지역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35건의 여성 실종 및 살해사건에 대한 연관성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과 범행 동기, 각종 의문점 등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우 씨의 신병과 수사기록을 송치받았다.
우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께 귀가하던 A(28·여)씨를 납치,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