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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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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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을 둘째·넷째 일요일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의무휴일 이틀 중 하루를 평일로 지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구 의원이 안건을 다시 만들어 의결하면 다음 의사 일정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 대형마트와 구의·중곡동에 9개 기업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롯데슈퍼 3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개, GS슈퍼 1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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