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안 원장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검토해봤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앞서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은 지난 2월 안랩 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 교수를 고발했다.강 의원은 당시 "안 교수가 재단에 기부키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 가격에 안랩 주식을 취득했"고 주장했다.또 "안 교수는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안랩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강 의원을 한 차례 불러 고발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했지만 BW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교수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요청하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