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커피믹스를 애용하는 한 소비자가 동서식품 제품 ‘카누’ 커피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회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블랙 컨슈머로 단정, 이를 무시했다.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사는 주부 임모씨는 커피를 마시려다 깜짝 놀랬다.
이에 동서식품 측에 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했지만 회사 측은 되레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며 무시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동서식품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매일일보>과 통화에서 “임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엊그제(22일)였고, 어제는 회사의 창립기념일이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며 “오늘(24일) 임씨를 만나 제품을 수거할 예정이며 식약청에도 이물질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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