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의료 면허 없이 보험가입자를 방문검진 해 채혈한 보험사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소속 간호사들에게 채혈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KCA손해사정(옛 교보보험심사) 팀장 문모씨(58)와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KCA손해사정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소독상태, 채혈방법과 채혈전 검사 등에 따라 멍, 혈종, 실신, 신경손상,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채혈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에 소속된 의사도 1명에 불과하고 간호사들도 회사의 계약심사팀 소속일 뿐 회사 부속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혈행위가 의사의 충분한 지시·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2008년 11월 의료 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회사에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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