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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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대거 적발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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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던 경기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 1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골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벌여 12곳을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곳,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행위 1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다.

A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난 오리바베큐, 묵 등을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 다른 B골프장은 수입산 베이컨, 닭날개, 닭다리살을 사용해 조리 및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 4곳, 광주 3곳, 용인 2곳 등으로 적발된 곳이 많았다.

도 특사경은 골프장내 음식점의 청결상태와 관리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일반 시중 음식점에 비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원산시 표시 등을 허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 외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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