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골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벌여 12곳을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곳,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행위 1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다.
A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 지난 오리바베큐, 묵 등을 냉장고에 보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 4곳, 광주 3곳, 용인 2곳 등으로 적발된 곳이 많았다.
도 특사경은 골프장내 음식점의 청결상태와 관리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일반 시중 음식점에 비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원산시 표시 등을 허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 외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