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前비서관 등 중형 구형
상태바
檢, '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前비서관 등 중형 구형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0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비서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전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관 공모(28)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공씨의 사주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IT업체 대표 강모(25)씨 등 범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8월~5년 6월을 구형했다.공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 테러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공씨와 김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공씨와 김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물을 근거로 제시했다. 범행을 부인해 온 공씨는 대화를 나눈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반면 김씨는 "범행에 가담·지시하거나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