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도 이제부턴 GM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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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이제부턴 GMP 의무화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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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 제고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도는 한약재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제조 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초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하는 한약재는 15일부터 GMP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년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의 평가 및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만 판매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GMP 관련 규정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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