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우리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는가하면 본점 간부가 광고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 등을 받아오다 적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밀항 시도 직전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을 빼갔는데도 우리은행은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초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제재 현황에서도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 기관경고 3번, 제재 13회, 문책 임직원 수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이 1번에 그친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부 모니터링 강화와 함게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왔다.
하지만 이는 빈말이었다. 우리은행 직원이 또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기도 일산의 한 지점에서 30억원대 횡령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의 한 차장급 직원이 고객계좌에서 30억원 가량을 빼내 다른 계좌에 분산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주 초 내부 을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금융원에 보고를 했다”며 “해당 직원은 대기 상태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