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주지법은 22일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노병섭(46)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피고들은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노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6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한달 뒤, 청와대 인근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같은 혐의로 김지성(46) 전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