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분세탁' 조선족 1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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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분세탁' 조선족 130명 적발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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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 조치된 뒤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조선족 130명이 적발했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중국 호구부를 변경해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조선족 이모(63)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한 박모(42)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0명은 지난 2003년~2011년 본래 신원과 다른 호구부(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를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특수강도, 살인미수, 마약매매, 특수강간 등의 중범죄나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추방 된 뒤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재입국하기 위해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위조한 가짜 호구부를 발급받아 신원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신분세탁은 2003년 폐지된 뒤 올해 다시 시행한 출입국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안면인식시스템은 얼굴의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비교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1차로 2007년 1월~9월 입국해 귀화한 조선족 9만44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 강제 퇴거자들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114명의 신분세탁 사범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어 2차로 2003년~2011년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나 사기, 여권위조 등의 중범죄로 추방된 조선족 8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부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세탁한 16명을 적발, 9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강도나 성폭력, 마약범죄를 저지른 조선족이 신분세탁을 통해 귀화하거나 영주권(F5)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김모(44)씨는 술집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받은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꾼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모(47)씨는 필로폰 매매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신분세탁을 통해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한 뒤 공장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했다.

또 신모(61)씨는 2000년과 2004년 외국인등록증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강제추방 될 때마다 '40년생 김모씨', '47년생 신모씨', '49년생 양모씨'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버젓이 활동했다.

심지어 신분세탁으로 귀화한 뒤 한국의 개명절차를 통해 본래 이름으로 다시 '세탁'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족 한모(39)씨는 불법체류와 위장혼인으로 강제추방되자 성을 천씨로 바꾸고 중국 한족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다시 원래 성인 한씨로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불법체류로 3차례나 추방되자 출생년도를 15년이나 앞당긴 신분세탁을 통해 귀화하거나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육아 도우미로 일한 경우, 가족 모두 신분을 세탁해 불법체류 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조선족 사이에서 신분세탁이 잦은 원인에 대해 중국 호구부 위작이 용이하고 언어장벽이 없어 한국 적응이 쉽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의 호구부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미비해 현지 브로커에게 400만원~500만원(한화 기준)만 주면 새 인적사항으로 신분을 세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향후 신분세탁이 증가추세일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량 외국인'을 걸러낼 계획이다.

특히 2007년 9개월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조선족 9만4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 입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114명으로 이러한 비율이라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40만명 중 1400명 이상의 조선족이 신분을 세탁했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세계화·다문화 추세의 이면에 신분세탁 불법입국 및 귀화라는 부작용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강력사범으로 추방된 범죄전력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선족 이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귀화 전 단계의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며 "신분세탁 입국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중국 등 외국과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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