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에는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자 통일을 가능케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정세균·조경태·김영환 의원 등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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