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前 대학교수와 내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前교수 강모 씨와 내연녀인 요양보호사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경과, 결과, 양형 조건 등을 검토할 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최씨에 대해서도 "시신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준 행위는 강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씨는 강씨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강씨와 최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 및 그 가족이 강씨를 협박해왔던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22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