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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참여연대는 13일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재의향서에 나타나는 론스타의 주장은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그 사실을 은폐해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을 취득하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누렸다"면서 "특히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 종결 직전에는 투자자까지 임의로 변경해 승인의 효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재의향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없이 감독당국이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인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일본내 골프장인 PGM홀딩스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또 "2003년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 등 지배회사들이 빠져 있지만 중재의향서에는 이 회사들을 포함했다"면서 "과거 신고 시 동일인들을 누락시켰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는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금융위에 동일인 현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고의로 누락시킨 명백한 증거도 많다"면서 론스타의 불법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주장에 맞서 당초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부터 매각 때까지 감독 당국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현저한 국익 침해를 이유로 원문 공개를 거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소송까지 했던 자료를 론스타는 버젓이 공개했다"면서 "이제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5일 중재의향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미국 뉴스통신사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 공개했다.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국민은행과 싱가포르 DBS은행에 대한 지분매각도 실패했고 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block sale)했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등이 추가됐다.또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했고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한 입장을 자주 바꿨고 이에 따른 세액 산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