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라면값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농심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농심은 공정위가 라면 가격 담합으로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