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들 "할당관세 기준 부당하다" 관세청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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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 "할당관세 기준 부당하다" 관세청 상대로 소송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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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유회사들이 원유 할당관세 적용 기준이 잘못됐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할당관세란 과세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책정할 때 그 양에 따라 매긴 세금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잘못된 기준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돼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29억원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에스오일도 같은 취지로 14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을 냈다.이들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서 나오는 폐가스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그럼에도 폐가스를 부산물로 보고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관세당국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금 기준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1.5% 상당의 가스를 손모(Loss)가 아닌 부산물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했던 할당관세를 다시 책정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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