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7건에 불과했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으로 무려 17배나 증가했다.포털 사이트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1개 포털 사이트에서 무려 178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00건이 넘게 적발된 곳도 4곳이나 됐다.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이나 효능을 식약청에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는 피부 재생, 자생, 보톡스 기능 등 의료행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인터넷 사이트는 식약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폐쇄조치를 의뢰한다.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은 형사고발 한다.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화장품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지만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