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원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분쟁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와 대형마트의 갈등 중재에 나섰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충주지역 대형마트 3곳이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충주시와 대형마트 3곳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양측의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재판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형마트 측은 물론 각 대형마트의 지점장이 아닌 책임자와의 대화를 원했던 충주시도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양측이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는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 다음달 25일 이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양측이 원만히 합의한다면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하는 파주시나, 휴일이 아닌 평일에 2차례 자율 휴업을 권고한 순천시와 같은 묘안이 나올지 또 다른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주지법 관계자는 “파주시나 순천시의 예로 볼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측이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변론에 앞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