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9.5%, 노동관계법 등 위반”…시정명령ㆍ검찰 고발 등 강제개선 조치 나서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공무원 노조가 사용자 단체인 정부기관과 맺은 단체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불법이거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3일 전체 협약 내용(112개 14,915개 조항)의 22.4%(3,344개 조항)가 위법·비교섭·부당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하고, 분석대상 협약의 79.5% (112개중 89개)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조사결과 드러났고 밝혔다.
위법 사항의 경우,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으로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 지명,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 금지 대상)이나, 분석대상 협약의 17.1%(2,554개 조항)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각종 행사·회의 참여 등 제한 없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그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한 사항도 2,2%(325개)가 되었다. 이번 분석 결과, 특히 기초 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사항 포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마산시(35.2%) 순이며 광역시 중에는 부산시가 25%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시 처벌할 예정이며 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차기 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교섭지도 강화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거울이며, 노사관계 합리화의 척도”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요구와 기관측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원칙한 대응이 불합리한 관행 형성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기관별 단체협약 분석을 정례화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등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공무원 단체협약 분석 결과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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