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과음·흡연·난동없는 ‘해피 플라이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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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 과음·흡연·난동없는 ‘해피 플라이트’ 캠페인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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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 앞에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 앞에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제주항공이 기내 흡연, 지나친 음주, 난동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저해하는 행동의 위험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행복한 비행을 만들자는 취지의 ‘#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한 영상도 제작해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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